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방지 교육(3)
작성자 2024-09-27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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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방지 예방교육과 관련한 정기 안내 공지】
1. (허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결제하거나 이용자와 담합하여 결제
2. (동시 결제) 동시에 복수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이용자의 결제시간이 중복되는 결제
3. (초과 결제) 실제 제공한 서비스 시간 이상으로 결제
4. (선 결제) 서비스 제공 전에 미리 결제 (ex : 활동지원사가 이용자 카드 소지)
5. (일괄 결제) 대상자 카드 미소지, 단말기 고장 및 접속 오류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서비스 제공 직후 실시간 결제하지 않고 사후에 한 번에 결제
6. (연속 결제) 동일 제공 인력이 A이용자 서비스 종료 후 최소한의 이동시간 없이 B이용자에게 서비스 결제
7. (심야 결제) 통상적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시간이 아닌 심야시간(22시~06시)에 이루어진 결제
8. (소급결제) 급여 제공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개별 건으로 실시간 결제하지 않고 사후에 한꺼번에 몰아서 결제하는 경우 등등
위와 같은 부정결제 발생 시 전자바우처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되며 해당 행위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부정결제 적발 시 이용자는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해 환수, 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및 1년 이내 재지정 금지, 활동지원사에 대해 1년간 자격 취득 제한,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
“바우처 부정사용” 신고 전화 :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02-6360-6799(유선), www.socialservice.or.kr(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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