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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란?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활동지원사 파견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돕기 위한 서비스

2005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이 발전되어 2011년에 제도화 되었고, 중증장애인의 권리로써 보장되는 서비스의 하나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독립적인 수행이 어려운 신변처리 및 식사보조, 세면과 같은 신체활동지원, 세탁, 취사, 청소와 같은 가사지원,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를 제공하여 활동지원사 파견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돕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종류 및 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관리 목욕도움(목욕준비, 몸 씻기 보조 등), 구강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 (세면 준비,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 (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 (의복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 기능의 증진 ( 관절구축 예방활동,기구 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이용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
자리 정돈, 화장대 · 책장 정리, 옷장 · 서랍장 등 정리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 · 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학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 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에 제공서비스 이용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가사 활동 지원 : 이용자 이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다만,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계약절차

  • 1. 활동지원기관 선택 및 접수

    서비스 이용자는 이용 안내문,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활동
    지원 기관을 선택 한 후, 해당 기관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 다른 시 · 군 · 구 활동지원기관 선택 가능

  • 2. 서비스이용 제공계획수립
    (활동지원사 연결시)

    초기상담자, 사회복지서비스 급여결정 통지서 및 표준급여
    이용계획서를 토대로 본인의 희망, 현재의 욕구를 파악하여
    이용자 및 가족과 함께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계획 후 총 비용,
    본인 부담금을 이용자에게 안내, 최종 결정된 사항으로 급여
    일정표 및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 3. 서비스이용 계약 체결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이용자와 활동
    지원급여제공계약을 체결 해야하고, 이용자는 활동지원 서비스
    를 제공 받으려면 활동 지원기관에 사회 복지 서비스 급여 결정
    통지서 및 표준 급여 이용 계획서를 제출

  • 4. 바우처 잔량확인 후 서비스 제공

    이용자와 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급여제공(이용)계획서 및
    급여일정표에 맞게 서비스를 이용 및 제공하고 바우처 부정사용
    (결제) 금지

  • 표준 급여 이용 계획서 재발급

    1355(국민연급공단) 전화 → 본인확인 → 표준급여이용계획서 재발급 신청 → 공단에서 확인 후 우편으로 발송 →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제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 재발급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본인확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 재발급 신청 → 바로 수령 가능 →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제출

    ※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중 급여가 변경 되었을 경우 (시간 추가 및 변경, 본인부담금 변경 등) 필히 다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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