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 파견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돕기 위한 서비스
2005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이 발전되어 2011년에 제도화 되었고, 중증장애인의 권리로써 보장되는
서비스의 하나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독립적인 수행이 어려운 신변처리 및 식사보조, 세면과 같은 신체활동지원,
세탁, 취사, 청소와 같은 가사지원,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를 제공하여 활동지원사 파견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돕기 위한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