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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서비스 이용(신청)방법

  • 대상 및 연령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음
    ※65세 미만으로「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

  • 지원급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활동지원급여 구간 설정

    1구간 (465점 이상) ~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 차상위계층: 20,000원

    이외 판정급여 및 가구평균소득에 따라 차등부과

  • 이용(신청)방법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수시 신청 (본인통장&건강보험증 제출)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공단(1355)에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요청

    ※필수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③ 건강보험증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④ 본인부담금 환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

    표준급여이용계획서, 급여결정통지서 지참하여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02-948-4036) 활동지원팀 코디네이터와 상담 후 활동지원사 연결 및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지켜야 할 약속

    1.저희 기관에 미리 접수, 신청하지 않고 파견된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기관 담당자와 활동지원사 입회하에 서로 약속하여 작성된 계약 이외의 서비스는 부당하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와 달리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최소 3일 전에 활동지원사과 기관 담당자에게 알려주세요.
    4. 기사지원서비스는 이용 대상자에 한해서 제공됨을 원칙으로 합니다.(전 식구들의 빨래, 대청소 등의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5. 이용자의 병원입원이나 수급권 변동 등 서비스 이용 조건이나 자격에 관한 변동사항은 기관에 즉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6. 이성파견 NO! 동성파견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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