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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등록(신청)방법

  • 대상 및 연령

    만 18세 이상

    정신질환이나 향정신성 약물 복용을 하지 않는 신체 건강한 자

  • 자격조건

    표준(40시간) 또는 *전문(32시간) 교육 수료 후 현장실습(10시간) 이수한 자

    ※전문교육: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 복리후생

    월 60시간 이상 4대보험 가입

    퇴직연금 가입

    배상책임보험 가입

    연 2회 명절선물 제공

    연 1회 우수 활동지원사 선정 후 포상

  • 등록(신청)방법

    방문신청:
    활동지원사 신청서 작성 및 코디네이터와 상담 진행

    지참서류:
    교육이수증 및 활동지원사 이수증/ 반명함사진

  • 활동지원사 구비서류

    ① 활동지원사 이수증
    ② 주민등록등본
    ③ 신분증 사본
    ④ 신한은행 통장사본
    ⑤ 향정건강진단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채용일 기준 6개월 이내 진단·발급된 것만 인정되며,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 인정 불가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으로만 기재하거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 하나라도 빠진 경우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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