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안내사항
작성자 2018-08-13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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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센터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안내사항]
주거급여란?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를 적용하면서 수급신청이 불가능하셨던 분들이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하셨던 분들 모두 2018년 10월 20일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하게 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대상: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
■ 사전 신청기간: 8월 13일(월)~9월 28일(금)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 접수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1. http://kecnews.tistory.com/31
2.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HousingView.do#guide=HB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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