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취임한 현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임기 만료(임기 3년)가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반영한 새로운 위원장 선출 방식을 내놨다.
18일 인권위는 후임 위원장 선출과 관련, 대통령비서실과 협의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아래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차기 위원장 후보를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모하고 심사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위원장 임명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지만 인선절차의 투명성과 인권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는 부실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인권위원장에 올라 정부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제사회는 지속해서 위원장 인선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해왔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초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도 인권위원 추천·임명 절차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를 반영해 차기 위원장 인선과정은 시민사회,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후보추천위가 이끌게 됐다.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인권위원을 공개적으로 선출하는 것은 인권위 출범 후 이번이 첫 사례이다.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추천위 위원은 총 7명으로, 유시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으로는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박래군 4·16약속국민연대 공동대표, 이광수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 정미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부교수가 선정되었다.
후보추천위는 지난 6월 15일 첫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지원자를 모집한 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차기 위원장에 적합한 후보군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6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한 후, 인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추천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인권위원 선출 방식의 변화가 2014년 9월 인권위가 국회, 청와대, 대법원 등 인권위원 선출·지명기관에 권고한 ‘인권위, 독립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인권위원 선출 가이드라인’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향후 국회와 대법원 등 인권위원 선출·지명기관들이 후보추천위 구성·운영을 협의해 올 경우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