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 지난 1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을 고려한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활동지원사가 ‘쉴 권리’를 보장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보건복지부가 14일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의무화에 따른 세부적인 대책을 내놨지만,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아래 활동지원사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2월 28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활동지원사들도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한다.
이에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의 가사·이동 등을 지원하는 1:1 서비스라는 특성을 감안해 장애인의 휴게시간 배려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자율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지침 개정 및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교육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른 사람의 돌봄 없이는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장애인에 대해서 가족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 근무를 허용하거나, 다른 활동지원사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근무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대체근무 지원금은 30분당 5,000원, 활동지원사 1인 당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또한, 향후 보완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가구를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과 지속해서 추가적인 대책도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발표에 대해 활동지원사노조는 "장애인 휴게시간 배려 의지"를 말하면서 "마치 장애인이 노동자의 인권과 쉴 권리를 무시해온 것처럼 장애인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활동지원노조는 "장애인의 삶이 노동자의 쉴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난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면서 "활동지원사의 쉴 권리를 위해 바꾸어야 할 것은 장애인의 인식과 삶의 패턴이 아니라 바우처시스템을 기본으로 하는 나쁜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방침대로 활동지원사 교대근무가 강제되었을 경우, 사실상 휴게시간을 가장한 활동지원사의 근무시간이 매일 한 시간씩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는 한 달(약 4.35주)간 평균 21.75시간을 무급으로 일하게 되고, 따라서 2018년 시급 기준으로 17만6,175원의 수입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또, 대체근무 지원금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대체근무를 하는 활동지원사는 30분, 1시간 단위로 단말기를 결제해야 하는데 이는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가족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근무 역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겠다는 제도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활동지원사노조는 “휴게시간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호들갑을 떠는 데는 그동안 정부가 제도개선을 외면해 온 탓이 가장 크다. 바우처를 폐지하고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고 (노동자들이) 계속 주장해 왔으나 정부는 바우처가 진리인 양 꿈쩍도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은 노동시간의 실질적인 단축이어야 하며, 임금저하가 없어야 한다”라는 원칙을 강조하고, 월급제·교대제 도입, 생활임금 적용 등 전면적인 제도개선과 병행한 휴게시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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