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무인단말기(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는 문현주 충북대학교 교수 (사진제공=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패스트푸드점 갈 때면 덜컥 겁부터 나요. 대부분 패스트푸드점에선 키오스크 같은 무인단말기로만 주문받거든요. 화면을 터치해야 하는데 키오스크엔 점자나 버튼이 없어서 시각장애인은 사용이 불가능해요. 대신 집에서 휴대폰 음성지원 서비스를 통해 메뉴를 듣고 외운 뒤 매장 점원에게 도움을 청해요.” (김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연구원 발표문 중)
무인단말기는 말 그대로 사람을 쓰지 않기 때문에 설치 공간만 있다면 인건비 절감 등 경영적 이익을 누릴 수 있어 많은 가게들이 선호한다. 이 때문에 은행, 공항, 철도, 카페, 병원, 영화관, 음식점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가령 국내 1,300여 개의 매장을 둔 롯데리아는 지난 2014년 2개의 무인단말기 배치를 시작으로 2015년 78개, 2016년 349개, 2017년 640개를 매장에 배치했다. 맥도날드는 전체 440개 매장 중 190여 곳에 무인단말기를 설치·운영 중이다.
하지만 무인단말기는 비장애인 기준으로 만들어져있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겐 터치스크린 위치가 높아 이용이 어렵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안내 서비스도 지원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무인단말기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공공 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이 2016년 7월 25일 발효되긴 했지만, ‘가이드라인’이라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일상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기술 개발 단계부터 장애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월 31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이룸센터에서 ‘무인단말기(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무인단말기의 보급 현황을 검토하고, 무인단말기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보장에 필요한 법령 등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문현주 충북대학교 교수는 공공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 금융화자동기기접근성 지침에 있는 접근성 고려사항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해 한국철도공사의 승차권 자동발매기, 한국공항공사의 셀프 체크인, 맥도날드와 농협의 자동화 기기의 접근성 현황을 발표했다. 문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이 기계들은 모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전혀 보장하지 않았다.
그는 한국철도공사의 승차권 자동발매기의 디스플레이가 “사용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아 휠체어 사용자가 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하며 디스플레이의 위치를 낮추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승차권 자동발매기와 함께 한국공항공사가 운영 중인 ‘셀프 체크인’도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기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정보가 화면에만 표시되고, 소리 또는 점자 등의 대체 콘텐츠가 표시되지 않으므로 시각장애인은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소리 단자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이어폰 단자도 제공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시각정보와 동기화된 음성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하며, 음성 정보를 위해 이어폰 단자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장 대표적인 맥도날드의 자동주문 단말기도 접근성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였다. 문 교수는 “모든 작동이 터치스크린으로 이루어지나 그 높이가 너무 높아서 휠체어에서 앉은 자세로 조작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언급했던 승차권 발매기와 셀프 체크인과 똑같이 대체 콘텐츠가 표시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다. 메뉴 선택, 카드 배출 등의 동작에 대해서도 소리나 진동 등의 피드백이 없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그가 조사한 농협의 금융자동화기기 6개 중 실외에 설치된 단말기는 부스 문턱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 기계들 중 비밀번호를 음성으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3개나 됐다.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는 무인단말기에 비해 미국 등은 기술 개발 단계부터 장애인의 사용을 고려한다. 미국은 장애인법(ADA)에 있는 ‘접근성 있는 디자인 표준 (ADA Standards for Accessible Design)’ 중 금융자동화기기 및 무인판매기 법령이 그 예시다. 이 법에는 민간 및 공공에서 제공하는 기계의 설치장소, 작동부, 개인정보 보호, 음성 출력, 입력, 기능키, 디스플레이, 점자 안내, 스크린 등 세세한 부분까지 장애인의 접근성을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령, 설치장소는 평평한 땅에 해야 하고 그 크기는 가로 1.2m 이상 세로 76m 이상이어야 하며 터치나 소리로 작동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EU 집행위는 2015년 12월 2일, 제조사·수입업자·유통업자의 정보접근성 의무화를 포함하는 ‘유럽 접근성 법(European Accessibility Act)’을 제안 및 심의 중이다.
김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연구원은 처음부터 장애인 당사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기술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새로운 제품, 도로나 건축물 등이 등장하고 나면 다수에 속하는 비장애인들이 실컷 향유하고 몇몇 장애당사자들이 이것들을 접하고 좌절을 겪고 난 뒤 접근권 보장에 대해 주장하게 된다”며 ‘사후약방문식’의 대책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