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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하겠다"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기대감 높아져

작성자 2018-06-04 최고관리자

조회 379

 

 

 

정부,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하겠다"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기대감 높아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 입장 밝혀, KDF "환영"
등록일 [ 2018년06월01일 11시01분 ]

1527840068_54635.jpg 지난해 9월,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광화문에서 청와대로 행진하는 형제복지원 국토대장정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권고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에 대해 최근 법무부와 외교부가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에 관련 단체들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월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형제복지원특별법'의 조속한 논의를 통해 법률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아울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관과 그 종사자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외교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가입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인권위는 최근 법무부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와 국제인권조약기구,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감안, 새 정부의 인권존중 기조에 따라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외교부도 강제실종보호협약과 관련해 법무부와 협조,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회신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수용자 가족에게 적절한 연락을 취하지 않고 강제격리하거나 수용되었던 점 △내무부 훈령 제410호 등에 따라 수용됐으며 관리ㆍ감독이 미흡했던 점 △가혹행위 및 강제노역을 시켰던 점 △사망에 대한 사인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강제실종보호협약의 강제실종 개념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인도에 반하는 실종범죄에 해당, 협약 비준·가입을 권고했던 것이다.


인권위는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과거 국가기관의 직·간접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현재까지 진상규명 및 구제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조속한 법률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의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가입 권고 수용을 환영하고, 형제복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한국장애포럼(KDF)는 3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KDF는 정부 입장 표명에 이르기까지는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의 오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KDF는 "대책위는 지난 2013년 12월,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진정을 제기했으나 각하되었으며, 이후 2016년 7월 형제복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면서 "본 협약 비준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형제복지원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하여 국가 공권력에 의하여 발생한 인권침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향후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 시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사법적 체계를 갖출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본 협약 가입 이후 유일하게 미가입 상태로 남아 있을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에 대한 조속한 가입을 통하여 국제사회가 합의한 분야별 인권 이슈에 적극적으로 침해 예방과 보호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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