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에서 제외되는 심한장애인
작성자 2024-02-20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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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인데 이와 비슷한 제도는 대부분의 나라에 다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1961년 12월 법률 제913호로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신체장애인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헌법 제34조 5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사회보장정책의 하나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오랫동안 영세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생활보호대상자였다. 그러다가 1997년 외환 위기로 대량의 실직자가 양산되고 빈곤 문제가 심화하여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나무위키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4. 12. 30)에 의해 맞춤형 급여 형태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지원 항목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약칭: 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ㆍ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2. 1.]
부양의무자 기준은 오랜 논란을 거쳐 지금은 거의 폐지되다시피 되었지만, 아직도 아주 부자는 제외다. 돈이 많이 있음에도 부모형제를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 주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기도
한다.
예전의 영세민 즉 생활보호대상자는 일반적인 급여가 거의 같았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크게 4가지와 해산급여, 장제급여로 나누어져 있다.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4가지 급여 중에서 의료급여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는 장애인이 많다. 어떤 장애인이 이제 수급자에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의료급여 때문에 차마 그럴 수가 없다고 한다. 먹고 사는 거야 그럭저럭 살 수가 있겠지만 자주 병원을 들락거려야 하는 장애인 입장에서는 의료급여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직포, 기사와 관련없음. ⓒ네이버 쇼핑에서
의료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병원에 가더라도 급여 부분은 전부 무료이기 때문이다. 개인이나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병원에 가더라도 건강보험 부분에서 본인 부담금은 납부해야
하는데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에서의 본인 부담금을 국가가 부담한다.
그런데 가끔 필자에게 볼멘소리로 하소연하는 장애인들은 의료급여의 비급여 때문이다.
A 씨 :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코로나 이후 침대 커버 등 일회용 제품을 사용해야 하므로 그 비용이 비급여라서 저 보고 돈을 내라고 합니다.”
A 씨는 심한장애인에 속하지만, 예전 3급에 해당하므로 한 달 기초생활수급비가 70만 원 정도라고 한다.
A 씨 :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받는데 여기서 차 떼고 포 떼고 저는 어찌 살라는 말입니까?”
A 씨는 정말 병원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면 아예 의료급여 속에 편재를 시켜주면 안 되겠느냐고 하소연했다. 부직포 침대 커버 등 일회용품이 꼭 필요하다면 의료급여 속에 편재를 시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될까.
A 씨 : “우리도 심한장애인인데 예전 3급이라고 장애인연금도 안 주면서 그렇다면 등급제 폐지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필자가 할 수 있는 거라곤 A 씨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보라는 말밖에 할말이 없었다.
우리가 흔히 드라마 같은 데서 임신의 상징으로 초음파 사진을 들이민다. 그런데 그 초음파 사진이 공짜일까 아닐까?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임신진단 초음파 사진은 공짜겠지.
임신 초음파 가격. ⓒ모두닥
그런데 임신 초음파도 모두 다 급여는 아니라고 한다. 산부인과 임신 진단 초음파 급여는 1~2만 원 정도이고, 비급여 부분은 6만 원~10만 원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전체 임신기간 동안 7번만 급여항목으로
인정되고 그 외에 비급여라고 한다.
임신 기간 동안 몇 번의 초음파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지만, 저출산 시대에 이런 제도가 왜 아직까지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다. 지자체에 따라서 어떤 곳에서는 아이 출산 장려금으로 1억씩 지원하는 곳도 있던데
임산 초음파 진단에서는 이렇게 야박하게 구나.
얼마 전 필자가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 물론 임신 진단 초음파는 아니고 다른 곳의 초음파 사진인데 다른 것과 합쳐서 원무과에 22만 원을 지불했다. 예전에는 병원비가 선불제였는데
작년부터는 모두 후불제였다.
예전부터 병원비가 없어 수술을 못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병원비가 후불제라면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먼저 수술부터 하고 병원비는 나중에 지불하면 될 테니까.
그러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수술하거나 치료를 받으려면 각종 검사를 해야 하는데 검사비는 선불이다. 의사의 진료비만 후불이고 검사비가 완납되어야 검사를 할 수 있다. 말만 병원비 후불제지
사실은 도긴개긴이다.
파크골프장의 동백. ⓒ이복남
장애인 B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초음파를 찍었더니 초음파도 비급여이고 약도 비급여라고 하더란다. 가격은 10여만 원이지만 벌써 두 번째라고 했다.
그러나 B 씨도 심한장애인이지만, 장애인연금 40여만 원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A 씨 보다는 약간의 여유가 있는 것 같았다.
임신 진단을 위한 초음파가 아니라면 환자가 일부러 초음파를 찍는 일은 별로 없다. 의사가 필요하니까 초음파를 하라고 하는데 왜 초음파가 비급여일까.
의사가 돈벌이를 위해서 일부러 초음파를 찍게 하지는 않을 터인데 초음파가 왜 비급여인지 참 모를 일이다. 가끔 건강 보험료가 바닥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유언비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병에 걸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뛰어난 의술을 믿고 한국에 와서 6개월만 지나면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얼마전에는 미국으로 이민 간 지인이 잠시 귀국했다. 그 지인이 귀국한 것은 미국에서는 치과 치료비가 워낙 고가라서 한국에서 친인척의 건강보험 카드로 치과 치료를 하러 왔다나.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한 달에 70여 만 원으로 살아야 하는 심한장애인들에게는 정말 희망이 없는 것일까.
초음파 등 여러 가지 비급여가 왜 그렇게 많은지 잘 모르겠지만,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준이 예전의 등급에서 1~2급이거나, 3급에 다른 장애가 중복되어야 가능하다.
과거 1~6급으로 구분하던 장애등급은 2019년 7월부터 폐지되었다. 그래서 장애인도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유독 장애인 연금에만 2019년 이전의 장애인 등급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니 이 무슨 아이러니일까.
이제부터라도 장애인연금에 예전의 등급제를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심한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
* 이복남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하사가장애인상담넷(www.gktkrk.net)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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