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확대, 지원인력 양성‧교육 제자리걸음
작성자 2024-03-03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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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변화에 뒤처져 제도별 입직 기준 상이 등 문제 ‘수두룩’
‘서비스 제공 자격 제도화’, ‘양성 및 보수교육 체계화’ 필요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정책의 변화로 발달장애인 지원인력은 최중증발달장애인 전담인력이 늘어나고 바우처 인력의 지원역할이 확대되는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변화에 발달장애인 지원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양성 및 교육체계는 뒤처지고 있어 발달장애인 지원인력에 대한 제도별 입직 기준이 상이하고,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그 기준이
완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21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종사자 역량강화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발달장애인 정책 국가적 확대와 달리 지원인력 역량강화 고려되지 않아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박광옥 교수는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18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2022년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과 2023년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 정책 변화로 인해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과 낮활동 서비스가 확대되고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사회복지시설 인력은 물론 바우처 인력 등
발달장애인 지원인력이 많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중증발달장애인 전담인력이 늘어나고 바우처 인력의 지원 역할이 확대되며 인력의 관리기관이 다양화 되는 등 발달장애인 지원인력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교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제도가 확대되는 것은 사실이나 국가의 제도 확대와 동시에 발달장애인 지원인력 역량강화는 고려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에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다.
박광옥 교수는 “양성교육 보수교육 구분해 살펴보면 양성교육은 서비스별로 양성교육이 상이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제도별로 달라 교육 서비스 시간과 내용의 격차가 심화되는 부분이
있다.
특히 바우처 인력도 최중증발달장애인을 지원함에도 관련된 역량강화 체계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인력 역량 강화 로드맵 부재 ▲교육이 연동된 경력개발 체계 부재 ▲교육 내용의 근거 부족 ▲파편적이고 일회적 교육 과정 운영 ▲교육의 질 격차 발생 등 문제가
있다는 것.
‘서비스 제공 자격 제도화·양성 및 보수교육 체계화’ 제언
박광옥 교수는 “이제 발달장애인 지원인력 양성 및 교육은 단위 사업이 아닌 국가의 시스템으로 운영돼 한다”며 “이때 통합성, 체계성, 전문성, 연계성 4가지 원칙이 고려돼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제도별로 상이한 종사자 자격과 분절적 양성 교육체계를 개선해 지원 대상 및 수준에 따른 서비스 제공 자격을 제도화하고 자격별 통합 양성 및 적정 서비스를 배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기존의 제도별로 상이한 종사자 양성과 부재하거나 의무화되지 않은 보수교육 또한 서비스 제공 자격별 양성 및 보수교육의 통합적 교육과정 개설 및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차원의 교육 전달체계 구축과 주체별 역할 정립, 서비스 배치 후 일정 경력과 보수교육 이수를 통한 승급제도 마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국가
차원의 발달장애인 지원인력 양성과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향후 최소 5년 이상 지속해야할 과업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는 “발제자의 핵심 질문, ‘정책 변화는 발달장애인 지원종사자의 역량강화를 동반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하 답은 당연히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임에
틀림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다만 이번 연구발표는 향후 최소 5년, 길게는 10년 정도 지속해야할 과업이기에 그 과정에서 고민해야할 사안들에 대해 제안했다.
김동기 교수는 “먼저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이 함께 필요한 지원인력과 보수교육만 필요한 지원인력을 명확하게 구분해 구체적인 실행전략과 방법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일정 경력과 보수교육 이수를 통한 승급제도 마련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인력의 경우에는 다른 근거를 통해 시설 내에서 경력개발과 승급이 이뤄지고 있기에
경력개발로의 확장이 가능한 집단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막으로 “현재 활동지원제도의 경우 1명의 활동지원사가 1명의 이용자를 1대 1의 관계에서 서비스를 시간단위로 지급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 지원인력 교육방식을 검토할 때 서비스 지원방식이 1대
1인 경우뿐만 아니라 다수 대 다수인 경우도 고려해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복지부 발달장애인 지원인력 교육체계 개편 추진 방향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김진옥 사무관은 발달장애인 지원인력 교육체계 개편 추진 방향에 대해 “발달장애인 지원인력의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제공 자격별
지원인력의 필요 역량에 기초한 표준 교육과정 및 가이드를 개발하고 교육기관에서 이를 적용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발달장애인 지원인력 통합 교육과정 개발 및 지속적 관리, 교재 및 콘텐츠 개발·강사 양성 및 배치 등 교육기관의 교육 운영 지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용자의 변화하는 욕구와 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함께 현장 종사자에 대한 처우와
근로조건 개선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발달장애인 지원 전문인력 양성과 현장 종사자의 전문인력으로서의 자질 함양이
중요하다”면서 “발달장애인 지원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개편방안 마련에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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