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주거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고 있다.
2015년 10월 말,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쪽방 거주인 200여 명은 ‘도시환경정비사업’ 때문에 이주보상도 받지 못한 채 떠나야 했다. 이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홈리스주거복지연구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소멸된 쪽방 수만 해도 최소 800여 곳이다. 정부는 이들을 주거취약계층으로 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펼치지만 현장에서는 “별 소용이 없다”고 지적한다. 공급량이 너무 적고, 높은 보증금과 월세 등이 홈리스의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동자동사랑방, 빈곤사회연대, 홈리스주거복지연구팀 등의 주최로 현재 홈리스들의 상황을 짚어보고 대안을 마련하는 ‘홈리스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는 법률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주거약자법), 주거기본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노숙인등복지법) 등이 있다. 이 법률들은 장애인, 고령자, 노숙인 등 주거약자계층에게 주거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의 주거안정, 주거수준 등을 향상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다.
하지만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이 법률들에서 명시한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가 현재 취약계층의 다양한 주거형태를 담지 못하고 있으며 주거정보를 전달하는 핵심 전달체계들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숙인등복지법은 5년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현재 그 실태조사 대상에 PC방, 사우나, 만화방 등을 주거로 활용하는 ‘잠재적 노숙군’은 빠져있다. 오로지 거리노숙인, 시설 노숙인, 쪽방 거주인만 그 조사 대상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특히 시설 거주인이나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립을 위한 주거 정보가 절실하다. 하지만 현재 이 정보를 제공하는 센터 체계가 미비하다”고 말했다. 주거약자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거약자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할 수 있고 시행령엔 이 센터들의 업무와 자격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현재 전국에 센터는 한 곳도 없다. 주거기본법은 주거복지센터를 전달 체계로 삼지만 서울과 경기 일부, 부산을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다. 노숙인등복지법에는 전달체계라고 할 만한 시스템도 없다. 그는 “현재 동자동 등에 쪽방상담소가 있지만 이곳은 법령에 따르면 상담소가 아니라 시설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현재 홈리스들에게 주택을 직접 제공하는 정책들은 잘 이뤄지고 있을까. 국토부가 주관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과 서울시가 진행하는 희망원룸, 저렴한 쪽방임대사업, 지원주택 등이 있지만 문제점이 많다. 현재 실공급 되는 주택은 연간 최소 600호에 불과하고 주거공간 등이 쾌적하지 못하며 평균 300만원 선의 높은 보증금(서울시 기준)과 월세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국토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족한 공급물량을 꼽았다. 그는 “지침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해 약 4,500호~6,700호가량이 공급됐어야 한다. 하지만 실공급량은 595호~1,0707호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급률 자체를 낮게 잡고는 국토부 사업을 담당하는 LH공사는 ‘물량이 소진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두 번이나 보냈다. 2017년 1월, LH는 강북권의 공급물량이 48세대에 불과하다며 ‘주택 공급 시 6개월 이상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오니 이 점 업무에 참고’해달라고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는 사실상 제도를 멈춰 세우는 것”이라며 공급물량을 현실에 맞춰 대폭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서울시가 기존 쪽방을 임차해 리모델링한 ‘저렴한 쪽방임대사업’으로 개선된 점은 월 15만원 내외의 낮은 임대료뿐이라고도 지적했다. 조승화 홈리스주거복지연구팀 활동가는 “현재 입주자에게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한 결과 세면시설을 제외하고는 민간 쪽방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나쁘다는 응답이 나왔다”며 “서울시도 임차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도 어렵고 투자를 한다고 해도 계약연장을 못 하면 모두가 곤란해진다”며 매입을 통해 주거공간을 최저주거기준에 맞게끔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홈리스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잠재 노숙군’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통해 홈리스의 주거현실을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주거 정보를 여러 통로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저렴한 공공주택, 독립주거형태로 거주인에게 필요한 주거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등의 다양한 주거 정책과 그 양을 늘려야 한다. 조승화 활동가는 “홈리스 주거지원정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쪽방, 고시원 등 저렴주거가 사라지면 인근 쪽방, 고시원의 주거비가 상승해 노숙 증가의 원인이 된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저렴주거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최후의 주거지다. 일본이나 미국처럼 저렴주거 철거를 금지하거나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태 동자동사랑방 대표는 “동자동 같은 쪽방 지역에 모여 살다 타지역으로 이사했는데 외로워서 다시 돌아오거나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쪽방지역의 주민들은 건강이 나빠 병원에 다녀야 하기 때문에 외지에 주택을 건설하면 안 된다”면서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에 주택을 공급할 땐 지역 커뮤니티와 교통의 편리성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