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장애아동의 입학 포기를 요구한 사립초등학교 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교장 고발에 이어 학교 법인 재단 이사장에게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인권교육 시행도 권고했다.
2018년 초등학교 입학전형(추첨제)을 통과해 예비신입생이 된 A는 언어장애가 있는 아동이다. 학교장은 A의 부모님과 면담 자리를 갖고 '학교에 특수반이 없고,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도 없다'라며 입학 재고를 요청했다.
A의 부모는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포기하고 학교에 입학시키겠다'라는 의사를 학교장에게 전달했으나, 학교장은 '교사들의 부담이 크다', '부모 욕심이라는 생각이 든다', '학교 추첨권과 입학권이 나에게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학교장은 "A가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언어장애로 인해) 친구들과 소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입학 재고를 요청했던 것"이라며 "A에게 특수반이 있는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호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교 측이 입학전형에도 없는 별도의 학부모 면담을 마련, 교육적 조치나 환경보다는 아동이 처하게 될 어려움과 상처만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이는 학교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의사가 전혀 없음을 보여준 것이자 학부모의 입학 포기를 종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교육청 등에서 교원 통합교육연수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만큼 특수교사나 특수학급이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학교 교육의 전제조건은 아니"라며 "담임교사의 교육 부담이 큰 경우 학교가 학급 인원을 조정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고, 장애로 교우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예견된다면 예방적 교육 조치를 하는 것이 교육자의 본분이기에 학교장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학교장의 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거부 등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특수교육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로 판단해 학교장을 '특수교육법' 제4조 제1항(차별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법인에는 교직원에 대한 장애인권교육 권고 등의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