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작년 8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노인-노인(老-老)’·‘장애인-장애인(障-障)’ 가구 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한 신규 수급이 애초 정부 예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아래 협의체) 5차 회의가 지난 4월 27일에 진행됐다. 2월 23일 4차 회의가 진행된 이후 꼭 두 달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작년 11월부터 시행된 '노인-노인', '장애인-장애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현황을 공유하고, 올해 10월부터 폐지 예정인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사안을 논의했다.
과거 복지부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 또는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해 일차적으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최대 약 4만 1천 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이러한 완화 정책에 따라 올해 3월 기준으로 신규 수급받은 가구는 1만 8431가구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정부 계획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이날 회의엔 주거급여 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신설된 주거복지팀 소속 공무원, 국토연구원, 그리고 LH공사 관계자가 참석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부적정수급 방지 대책을 포함한 추진안을 제안했고, 협의체 참석 위원들은 추진안 검토 후 의견을 전달했다. 추진안 세부 내용은 비공개로 논의됐다.
6월 8일로 계획된 6차 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