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국가 돌봄 내 학대 과거사 조사 왕립위원회(Historical Abuse in State Care Royal Commission)'의 문장.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buseinstatecare.royalcommission.govt.nz) 갈무리.
뉴질랜드 정부가 과거 국가 돌봄 복지 내에서 발생한 학대를 조사하기 위해 왕립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2월 1일, 뉴질랜드 정부는 '국가 돌봄 내 학대 과거사 조사 왕립위원회(Historical Abuse in State Care Royal Commission)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3년간 과거 국가 돌봄 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와 방임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위원회 위임권한 초안(Draft Terms of Reference)을 보면 위원회는 1950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국가 돌봄'에서 발생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방임 사건을 조사하게 되어있다. '국가 돌봄'은 개인 돌봄에 관해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책임을 갖는 모든 상황을 말하며, 아동복지, 청소년 구금시설, 보건, 장애 돌봄 및 특수교육기관 등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러한 영역의 예시로 정신병원, 각종 거주시설, 기숙사형 특수학교, 요양원 등을 들었다.
정부가 발표한 위원회 위임권한 초안이 공개된 후, 위원회는 지난 4월 3일부터 30일까지 위임권한에 관한 개인과 단체 의견서를 받았다. 위원회는 의견을 수렴해 위임권한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위임권한이 결정되면, 위원회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다. 현재 위원회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200여개 의견서를 종합해 위임권한 결정 논의를 진행중이다.
위임권한 초안에 따른위원회의 조사 대상은 '국가 돌봄 시설'에 국한되어 있지만, 과거 이러한 시설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온 천주교와 성공회도 ‘이번 조사 대상에 들어가길 희망한다’고 자체적으로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위원장인 아난드 사티아난드(Anand Satyanand) 경은 '라디오 뉴질랜드'와의 인터뷰에서 "교회 운영 시설에 관한 조사 요청이 있지만, 이번 조사는 상대적으로 한정된 시간 안에 감당할 수 있도록 분명한 목적을 가진다"라며 조사의 우선순위는 국가에서 운영한 시설에 맞춰질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사티아난드 경은 앞으로 교회 운영 시설에 있던 거주자나 가족, 또는 직원의 이야기를 정부 보고서에 반영할 수도 있고, 조사가 분리되어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뉴질랜드 정부가 위원회를 출범한 배경에는 뉴질랜드 인권위원회의 움직임이 있다. 뉴질랜드 인권위는 지난해 2월부터 과거 국가 운영 복지시설 거주인들이 경험한 학대에 대해 뉴질랜드 정부의 진상 조사와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에 코레 아노: 네버 어게인(E Kore Ano: Never Again, '결코 다시는'이라는 뜻의 마오리어와 영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뉴질랜드 인권위는 지난해 이 캠페인을 통해 모인 거주인들의 증언을 모은 '시설은 학대의 공간이다(Institutions are places of abuse)'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뉴질랜드는 2006년 대형 거주시설인 '킴벌리 센터(Kimberley Centre)' 폐쇄를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탈시설을 완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