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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폭력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나선다

작성자 2018-05-17 최고관리자

조회 286

 

 

 

인권위, 국가폭력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나선다
광주트라우마센터와 업무협약, "피해자 중심의 치유 확산 기대"
등록일 [ 2018년05월16일 16시51분 ]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광주트라우마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 시스템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인권위는 오는 17일 광주트라우마센터에서 이와 같은 협약을 맺고  △국가폭력 피해자 등의 심리지원 활동 △치유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공익적 활동 △양 기관 직원의 소진예방과 인권교육을 위한 상호협력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14조는 고문생존자 치료․재활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공권력 행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치유 및 재활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이에 인권위는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안 조사 및 구제 기관으로서,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유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광주트라우마센터를 이를 위한 사업 파트너로 정한 것이다.


광주트라우마센터는 국내 첫 고문·국가폭력 생존자 치유기관으로, 지난 2012년 10월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시범사업으로 출범, 2016년부터는 광주광역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총 11,853명 대상 연 15개 치유·재활 프로그램을 운영, 트라우마 치유에 관한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다.


인권위는 그간 정부에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권고하고, 관련 국제심포지엄 개최, 고문피해자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고문방지협약 이행을 촉구해왔으며, 이번 광주트라우마센터와의 업무협약 체결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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