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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에버랜드 교육담당자 대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작성자 2018-05-23 최고관리자

조회 322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에버랜드 교육담당자 대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장애인은 놀이기구를 못탈 것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어야"
등록일 [ 2018년05월21일 17시31분 ]

1526891399_60009.jpg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가 에버랜드 교육담당자 15명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했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 17일, 에버랜드 교육담당자 15명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인권센터가 지속적으로 실시 중인 장애이해교육의 일환으로,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안은자 팀장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 △장애인 차별 △장애인 관련 제도 △ 장애인 손님에 대한 에티켓 △ 장애인 비하용어와 올바른 표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했다.


안은자 팀장은 “대부분의 시설에서 장애인이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그 사람의 외모만 보고 직원이 탑승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며 “장애인은 놀이기구를 못탈 것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장애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이번 교육에 참여했다.”고 전하며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을 받은 에버랜드 교육담당자들은 테마파크에서 근무하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인권센터와 에버랜드는 장애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


한편, 에버랜드는 지난 2014년 지적장애인이 놀이기구를 탑승하려고 하자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보호자가 동반하여도 이용할 수 없다"는 안전가이드북 규정을 이유로 이들의 탑승을 거부했고, 당사자들은 장애인단체와 함께 손해배상 및 가이드북 수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대해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놀이기구 이용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당사자에겐 300만 원, 부모들에겐 각 1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고 가이드북 수정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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