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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화...어기면 과태료 300만 원

작성자 2018-05-23 최고관리자

조회 374

 

 

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화...어기면 과태료 300만 원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 연간 1회 1시간 이상 교육 필수
등록일 [ 2018년05월21일 16시40분 ]

오는 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 인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법과 제도 등에 관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해야 한다. 

 

교육은 집합, 원격,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보급한 교육자료를 활용하거나 지정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정부는 더욱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애인식개선 전문강사를 올해 안으로 1천 명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영세 소규모 사업주의 교육의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는 경우에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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