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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조치' 결정 후 출입문 비밀번호 바꾼 노숙인시설, 이용자는 길바닥에

작성자 2018-05-24 최고관리자

조회 330

 

 

 

'퇴소조치' 결정 후 출입문 비밀번호 바꾼 노숙인시설, 이용자는 길바닥에
시설 운영에 문제제기 했다는 이유로 시설장이 자의적 퇴소조치
"노숙인시설 퇴소는 이용자에게 사회복귀 권리 주는 과정이어야...시설장의 위법한 권한 행사"
등록일 [ 2018년05월23일 21시04분 ]

서울 중구에 소재한 한 여성노숙인 자활시설인 H시설이 입소자 2인에게 문자를 보내 당일 즉시 퇴소가 결정되었음을 알리고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입소자들은 외출한 상태로, 짐을 싸거나 이주할 곳을 물색하기 위한 아무런 채비도 할 수 없었다. 결국 이들은 패스트푸드점에서 밤을 지새야 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시설 측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무주거상태로 내몬 것이라며, 23일 홈리스행동 등 인권단체와 함께 H시설을 국가인위원회에 진정했다.


피해자들이 시설 측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것은 지난 11일. 문자내용은 이렇다. "2분기 퇴소심사결과 5월 10일자로 즉시퇴소가 결정되었습니다. 퇴소심사회의 퇴소결정에 대한 결정통지서 전송합니다. 퇴소로 인하여 대문비밀번호는 변경되었으니 오늘 짐이동으로 방문하실 경우 초인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1527077288_35394.jpg 문자로 전달된 ‘즉시퇴소’ 통보. H시설 측은 피해자들이 외출했을 때 출입문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음을 알리며 `퇴소결정 통지서를 문자로 전달했다.
 

이들의 퇴소사유는 크게 두가지였다. 하나는 입소자체가 부적절했다는 것이었다. 퇴소심사위원회는 “입소당시 부모, 형제 연고도 없는 노숙상태가 아니기에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홈리스행동 등 피해자 지원 단체는 이 판단은 여성홈리스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비판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은 입소 당시 가정폭력과 불화로 인해 원 거처를 상실하였고, 경제적으로도 극빈한 상태"였으며, 게다가 "부모, 형제 등 가족 관계는 노숙인복지법이 정한 '노숙인 등'의 정의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2010년 발표한 여성홈리스의 발생 원인 중 43.3%가 '가족관계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가족이 여성이 홈리스가 되는 주요 원인인데 퇴소심사위원회는 거꾸로 이를 자립의 근거로 봤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피해자들의 자립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었다는 것이었다. 퇴소심사위원회는 피해자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였으며, “약 1년 동안 근로를 통한 저축액으로 숙소를 마련할 수 있”고, "직업훈련 2단계를 수료"했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홈리스행동 등은 "건강하면, 직업훈련 2단계를 통과하면 구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환상이며, 각 200만원, 400만원에 불과한 저축액으로 숙소를 마련하라는 것은 미래를 버리라는 강요"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는 기본 입소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입소기간 8개월, 10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의사에 반해 퇴소시키는 것은 시설 측의 고의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홈리스행동 등은 H시설이 부당한 퇴소 규정을 작성해 운영하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 시설의 입소규칙에 따르면 “종사자에게 대항”하거나 “입소자들의 민원이 3회 이상 시”, “시설 내 생활이 부적절하여 종사자회의에서 퇴소를 결정하는 경우” 등을 퇴소사유로 정하고 있다. 또한 “민형사상 처벌 및 벌금형 이상 선고자” 역시 퇴소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보다 엄격한 도덕률을 요구하는 비상식적 규정이라는 주장이다.


피해자 A씨는 "원장에게 시설 운영에 대한 불만을 몇 차례 얘기했고, 이를 인권위와 중구청에 진정을 냈다. 또 중구청은 내 이름으로 민원이 몇 건이 들어왔는지 원장에게 알리기도 했다"면서 "노숙인은 재활시설이나 요양시설 또는 자활시설에 들어가는데, 건강한 경우에는 자활시설로 가게 된다. 나는 건강하다고 자활시설에 왔는데, 건강하고 젊으니 퇴소하라는 게 말이 되나"라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1527077458_29785.jpg 서울 중구 소재 H노숙인 자활시설이 입소인 강제퇴소 조치를 하자, 피해자들이 인권단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시설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을 지원한 김수영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도 "이 사건의 본질은 노숙인시설을 왜 비민주적으로, 서비스 최저기준도 지키지 않고 운영하냐는 비판에 대해, 시설장이 그것이 귀찮으니 문제제기하는 이용인을 퇴소심사위원회라는 형식을 빌어 강제퇴소시킨 것"이라며 "노숙인복지법 상 퇴소는 노숙인에게 사회복귀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돌려주는 취지이나, H시설의 퇴소는 시설장이 위법한 권한을 행사해 인권침해를 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H시설의 기본적인 운영에 문제가 많았다고 폭로했다. B씨는 "지난해 초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내려갈 때에도 온수를 틀어주지 않아 찬물로 샤워를 해야 했다"면서 "샤워시간도 15분 밖에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 안에 샤워, 머리감기, 양치질, 손빨래 등을 다 해야 했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끼리 싸움이 잦았는데 그걸 이유로 퇴소시키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홈리스행동 등은 H시설 뿐만 아니라 노숙인복지법에 따라 이용인의 퇴소절차에 관한 적절한 논의 참여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복지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노숙인복지법 시행령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회복이 이뤄지도록 관계 당국에 촉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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