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 장애인 구출 돼도 갈 곳 없는 현실”
김강원 실장, 학대피해 장애인 통합지원센터 설립 절실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난', 상담·현장개입도 벅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5-23 20:13:32
학대피해 장애인이 현장에서 구출 돼도 정작 갈 곳이 없어 별도의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립이 절실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김강원 실장은 23일 서울시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진행된 ‘사람중심의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방안 및 쉼터운영방안 토론회’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3년간 피해지원 사업을 수행한 결과 사후지원과 자립지원을 담당하는 별도의 피해자
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전국 광역시도에 설치되고 있다.
지난해 중앙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립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들어서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피해 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회복,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 운영, 피해 장애인 등에 대한 상담·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배치된 직원은 평균 3~4명 수준(기관장 1명, 직원 2~3명). 더군다나 적은 인원이 쏟아지는 장애인학대 등 상담과 현장조사에 투입되다 보니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사후지원 기능담당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전담하는 별개의 조직을 운영하든, 제3의 기관이 별도의 센터를 만들어
학대피해 장애인을 위한 사후지원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학대피해 장애인의 사후지원과 관련해 연구소는 지난 2015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중앙), 경기, 전남, 경북 4개 권역에 학피해 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해
학대피해 장애인 단기지원 및 자립지원, 위기거주홈, 장애인학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조사, 학대실태조사, 학대예방교육 운영 등을 하고 있는 것.
김강원 실장은 “지금의 권익옹호기관 인력으로는 현장에 개입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후속지원에는 큰 역할을 하기 힘들다. 결국 피해자들은 학대현장에서 구출돼도 막상 갈 곳이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
학대피해 장애인을 위한 쉼터는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사후지원과 자립지원은 여건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람들이 쉼터에서 퇴소한 장애인의 이후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후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
학대피해 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이 통과 되도 시행일에는 공백이 있다”면서 “권익옹호기관이 (사후지원 및 자립지원을) 전담하든 (제3의 기관이)별도의 센터를 만들어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조윤경 사무국장은 “연구소의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 사업이 곧 끝난다. 이 사업이 끝나도 (사후지원이 이뤄져야 하지만) 지역사회는
학대피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가 안 돼 있다”면서 “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 사업 전부는 아니더라도 (자립지원준비 및 지역사회정착 지원 역할을 맡는) 위기지원홈은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학대피해 장애인을 도울 수 있다. 장애인복지플래너를 새롭게 만들어 위기거주홈에서 지역사회로 나간 장애인을 밀착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논의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안에서도 위기장애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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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