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 요건을 강화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년 만에 자의 입원은 증가하고 비자의 입원(강제입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인 '정신건강복지법'은 지난해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2주 이내에 2명 이상의 전문의가 '비자의입원 필요성'에 일치된 소견을 보일 때에만 3개월까지 비자의 입원이 가능한 '추가진단의사 제도'를 담고 있다.
그 결과, 법 시행 약 1년 후인 2018년 4월 23일 기준 전체 입원환자 중 비자의 입원율은 37.1%였다. 이는 법 시행 직전인 2017년 4월 30일 58.4%에 비해 21.3%p 낮아진 수치이다. 반면 자의입원율은 2017년 4월 30일 41.6%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8년 4월 23일 62.9%를 기록했다.
비자의・자의 입원율 변화 추이. 복지부 자료 갈무리.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올해 5월 30일부터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아래 위원회)' 운영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위원회는 권역별로 5개 국립정신병원 내에 설치되며, 신규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해 1개월 안에 입원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 과정에서 환자의 신청이나 위원장 직권 결정이 있으면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환자를 방문해 진술을 듣는다.
복지부는 "연간 약 4만여 건의 입원 적합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5개 국립병원에 총 49명의 운영인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위원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법조인, 정신건강 전문요원, 정신질환자 가족,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자 등이 위촉되었다.
복지부는 "위원회 시행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기구에 의한 실질적 심사와 대면조사를 통한 환자 진술 기회 등이 보장될 것"이라며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비자의 입원과 그에 따른 질환의 만성화를 최소화해 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정신보건 정책에서 국・공립 병원의 역할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그 밖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 확충 △퇴원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단기 거주 서비스인 중간집(Halfway House) 사업 △공공후견인 및 절차보조인 사업 등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와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