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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작성자 2018-05-29 최고관리자

조회 32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 본사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날 교육은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 직장 내에서 필요한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공단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강화되면서 강사양성부터 교육기관 지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콘텐츠 개발, 교육 실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 개정 시행일에 맞춰 교육을 실시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확대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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