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대형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체계적 심리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그간 화재, 건물 붕괴 등 대형 재난에 따른 트라우마 피해에 시달리는 사람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심리회복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시·도별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국가적 컨트롤타워로서 모든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중심 기관은 부재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심리지원 지침의 개발·보급, 트라우마 환자 심리지원,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 및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가 가능해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운영 중인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법적 위임 기관으로 지정하고, 트라우마 대응의 상설조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치매관리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치매관리법 개정안은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치매안심센터는 1:1 상담, 검진, 사례관리, 단기쉼터 및 치매카페 운영,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등을 제공하는 치매 관련 종합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정부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하였다. 또한, 치매안심병원은 폭력이나 섬망 등 이상행동 증상이 심한 중증 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정부가 현재 전국 69개 공립요양병원에 집중치료병동을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이 지정·운영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근거와 사업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안정적으로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에 명시된 개발원의 역할은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정책개발·복지진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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