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건강 주치의' 관리 받는다
작성자 2018-05-30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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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건강 주치의' 관리 받는다
중증 장애인의 예방적 건강 관리를 위한 건강 주치의 제도 시범 사업이 향후 1년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란 중증 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에 장애인 건강 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 만성 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 상태를 지속 관리받도록 돕는 제도다.
장애인은 기본적인 건강 상태가 나쁘고 건강 관리 역량이 낮아 만성 질환 유병률이 높다. 전체 인구의 47.6%가 1인당 평균 0.9개의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데 반해 장애인의 81.1%가 1인당 평균 2.2개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 욕창, 신경인성 방광, 골절 등 2차 질환도 쉽게 발생한다.
장애인의 건강 관리 문제가 심각함에도 비용 부담, 교통 이용 문제, 짧은 의사 대면 시간 등 시의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미흡했다. 이에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는 2017년 12월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핵심 제도로 도입됐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시행에 따라 1~3급 중증 장애인은 만성 질환, 일반 장애 관련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반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애 유형에 따라 전문 관리를 받는 주장애 관리, 통합 관리 서비스는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는 연 1회 장애인의 건강 상태, 흡연-음주-운동 등 생활 습관, 병력, 질환 관리 상태 등을 평가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해 대상자에게 매월 질병, 건강, 장애 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전화로 교육, 상담을 받거나 방문 진료 또는 방문 간호를 받을 수 있다.
조남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는 의료진의 장애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는 동시에 전화 상담, 방문 진료 등 심리적, 물리적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이 예방적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조 국장은 "시범 사업을 통해 장애인 건강 행태 개선 및 건강 관리 역량 강화, 접근성 개선 여부 등을 평가해 사업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범 사업은 5월 30일부터 1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hi.nhis.or.kr)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의료 기관 찾기’ 서비스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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