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세법상 장애인증명서, 맞춤형으로 지원"
작성자 2018-05-31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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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세법상 장애인증명서, 맞춤형으로 지원"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세법상 장애인인데 의료기관과 납세자들이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이를 놓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공제를 알고 있어도 세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가 까다로운 게 현실이다. 이들을 맞춤형으로 주문하는 곳이 있어 눈길을 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31일 최근 선보인 '장애인증명서 발급도우미' 코너를 통해 개인의 병명과 상황에 맞는 장애인증명서 발급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세법상 장애인'은 소득세법에 근거해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뿐만 아니라 국가가 인정하는 상이자 등과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포함한다.
하지만 실제 세법에는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의 구체적인 병명이 명시돼 있지 않다. 결국 담당의사가 판단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 대상이 되더라도 의료기관이나 담당의사가 '세법상 장애인'의 내용을 몰라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 내 '장애인증명서 발급도우미'를 통해 납세자가 병명 등을 입력하고 증명서 발급 도움을 요청하면 맞춤형 공문을 지원한다.
실제로 최근 청주에 거주하는 A씨는 장애인증명서 발급도우미 서비스로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의 장애인증명서를 요양병원에서 발급받았다. 이를 통해 과거 5년간의 장애인공제를 신청해 151만8000원(지방소득세 포함)을 환급 받았다.
특히 장애인공제는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라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장애인공제 대상자가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이거나 만 60세를 넘지 않는 부모님인데 소득이 없다면 나이 제한 없이 부양가족공제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 때 장애인공제를 누락했다면 전체 지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나 특수교육비도 한도액 없이 전액 공제대상이 된다. 이로써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항목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가서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신고할 수 있다"며 "연맹의 '연말정산 추가 환급도우미 서비스'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원클릭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kimk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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