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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 제외 받은 장애인 노동자, 6년 사이 ‘3.7배’ 증가

작성자 2018-04-24 최고관리자

조회 178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받은 장애인 노동자, 6년 사이 ‘3.7배’ 증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노동자 평균 시급 비율, 6년 연속 하락
등록일 [ 2018년04월23일 13시52분 ]

‘최저임금 적용제외 받은’ 장애인노동자 수는 지난 6년간(2012~17년) 약 3.7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의 평균 시급 비율은 6년 연속 하락하여 장애인 노동권이 해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장애인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장애인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의 작업능력을 평가받는데, 해당 장애인의 업무 능력 평가에 따라 적정 시급액이 책정된다. 하지만 사업주가 해당 평가결과를 준수해야 할 의무는 없다.

 

1524458969_55867.jpg 2012~17년 연도별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노동자 인간 현황 (제공 : 김승희 의원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노동자는 8632명으로, 2012년 3258명에 비해 37.7%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장애인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 대비 인가사업장과 인가건수는 각각 평균 94.2%와 92.3%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노동자는 2012년 3258명에서 2013년 4495명, 2014년 5625명, 2015년 7006명, 2016년 7935명, 그리고 2017년 8632명으로 매년 약 1000여 명가량 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한 장애인노동자의 평균 시급 인상은 최저임금 증가액의 16.5%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드러났다. 장애인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2012년 2790원에서 2017년 3102원으로 312원 인상됐으나,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법정 최저시급이 4580원에서 6470원으로 1890원 증가한 것 비하면 한참이나 부족한 수준이다.

 

1524458951_92255.jpg 2012~17년 연도별 최저시급 및 최저시급 적용제외 장애인노동자 평균 시급 현황 (제공 : 김승희 의원실)
법정 최저임금 시급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 평균시급의 격차 역시 벌어졌다. 2012년 1790원에서 2013년 2085원, 2014년 2459원, 2015년 2853원으로, 2016년에는 처음으로 3000원대를 넘긴 3134원을 기록하더니, 2017년에는 3368원으로 2012년에 비해 격차는 더욱 심각해졌다.

 

김승희 의원은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노동자 문제를 짚었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노동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장애인 작업능력 평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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