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시도별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현황 (제공 : 김승희 의원실)
지난해 무연고로 사망한 사람 10명 중 1명은 장애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무연고 시신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시신 등을 일컫는다. 무연고 시신이 되면, 관할 지차체는 연고자에게 시신 처리 동의서를 받아 ‘무연고 시신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무연고 사망자는 2010명으로 이중 등록 장애인은 296명(13.4%)이다. 현재 등록 장애인 인구 비율이 4.9%인 것을 고려하면,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무연고사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무연고로 사망한 장애인들을 장애 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 108명(40.1%), 뇌병변장애 33명(12.3%), 시각장애 27명(10%) 순으로, 지체·뇌병변장애인의 사망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체·뇌병변장애인의 사망자 수는 총 141명(52.4%)으로, 전체 무연고 사망 장애인 2명 중 1명이 지체 혹은 뇌병변 장애인인 것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60명(22.3%), 경기 59명(21.9%), 인천 43명(15.9%) 순으로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가 많았다.
아울러, 전체 무연고 사망자 중 ‘해당 지역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비율’을 계산해보면, 가장 높은 곳은 인천(23.9%), 대전(21.1%), 대구(19.0%), 경남(16.5%) 순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승희 의원은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가 어려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