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피해 장애인들에게 신안군청이 700만 원에 가까운 소송 비용을 청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염전 피해 장애인들을 지원해온 장애우권익문제소(아래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염전피해 장애인 ㄱ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아래 중앙지법)으로부터 한 통의 서류를 받았다. 지난 3월 30일 신안군청이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 등 약 697만 2000원을 소송의 원고인 ㄱ씨를 비롯한 7명의 염전 피해 장애인들이 납부해야 한다는 문서였다.
염전 피해 장애인들은 지난 2014년 2월, 언론과 장애인 단체 활동가, 법률가들의 지원을 받아 섬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들은 과거 길게는 수십 년간 신안군 내 섬에서 임금착취, 감금, 폭력 등을 동반한 강제노동을 당해왔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은 2015년 11월 국가와 신안군, 완도군에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들이 1심 소송에서 지면서 피고 측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23일 성명에서 “국가와 신안군 등은 신성한 법정에서 이미 언론과 피해자 증언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이 갖고 있어야 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모른다’, ‘그런 일 없다’, ‘분실하였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등의 말로 1심 재판부를 기만한 끝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면서 “신안군은 재판 과정 중 책임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판 내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더니 급기야 승소했다는 이유로 염전 피해 장애인들에게 거액의 소송 비용을 청구했다”고 질타했다.
연구소는 “신안군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일이 지역 내 관행처럼 만연했음에도 그들이 사는 곳을 찾아가보려 하지도 않았다”면서 “신안군은 염전 노예 사건에 대한 끝없는 반성과 잘못된 관행을 뿌리째 뽑아내기 위한 고민은커녕 패소 책임을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분노했다.
염전 피해 장애인들은 기간 내에 소송 비용을 내지 못할 경우, 강제집행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원고들은 짧게는 2년, 길게는 수십 년간 염전에서 착취를 당한 장애인들로 경제 형편이 어느 정도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면서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신안군청이 피해자들에게 뻔뻔히 패소 비용을 청구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들의 무책임한 태도 또한 결코 사회적 비난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연구소는 “신안군이 증거 부족으로 법적 책임은 피해갔으나 염전 노예 사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악스러운 일”이라면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에도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는 신안군을 규탄한다”면서 원고 7인에 대한 소송 비용 청구를 신안군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