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이 25일부터 폐지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가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는 3급 자격증은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의 활성화로 2급 사회복지사 취득이 용이해지면서 그 가치를 잃어가게 됐다.
단, 현재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올해 말까지 3급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는 사람의 자격증은 유지된다.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추가한 조항도 이날 같이 시행된다. 이 조항 개정 이후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정신장애인의 직업권리까지 획일적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생존권 박탈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단, 전문의가 사회복지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도 사회복지사업법의 대상자로 포함되었으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함을 기본이념에 추가하고 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등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선임을 위해 시도사회보장위원회 혹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매년 이사후보군을 공고하게 된다. 이사후보군은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 대표, 비영리단체 추천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자 등으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된 금품 수수 금지조항, 사회복지법인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 장의 결격사유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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