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주민센터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한 결과, 다섯 곳 중 한 곳만이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아래 한시련)는 지난 2017년 3월 2일~6월 20일까지 약 4개월간 서울시 소재 주민센터 424곳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모니터링했다고 19일 밝혔다. 그 결과, 서울시 25개 구청 내 주민센터에 설치해야 할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항목 수는 총 6879개나 이 중 1681개(24.4%)만이 올바르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시련은 “이를 토대로 관할 구청별로 주민센터 모니터링 결과를 상세히 작성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청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25개 구청 중 단 한 개의 구청만 개선의 뜻을 보였고, 이마저도 예산상의 이유로 모든 주민센터 재정비는 어려우며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주민센터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주민센터라 법 이행의 의무가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시련은 “주민센터의 경우, 장애인등편의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에 속하며, 주로 손잡이, 벽면, 바닥에 설치하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비교적 공사 범위와 소요예산이 적어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서 “모든 주민센터는 법에 규정하고 있는 세부기준을 반드시 준수하고, 부적정하거나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올바르게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순봉 한시련 회장은 “계속된 시정 요청에도 서울시는 우리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라면서 향후 복지부에 시정 명령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