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발달장애인의 취업과 직업재활
작성자 2018-05-03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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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발달장애인의 취업과 직업재활 |
이영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센터장 |
입력시간 : 2018. 05.03. 00:00 |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의 작업장에서 10년 넘게 자기 몫을 다해내는 성실한 발달장애인 A씨가 있다. 그를 보면 괜한 웃음이 지어지고, 땀 흘리며 즐겁게 일하는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며 비장애인과 대등한 삶을 일궈내는 자신감에 존경스런 마음이 느껴진다.
우리나라는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발달장애인으로 구분한다. 장애인으로의 행정적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등록의 유·무를 떠나 발달장애인의 취업과 직업재활은 고달픈 긴 여정을 계속 걸어 가야하는 쉼 없는 삶일 수도 있고, 그 개인 혼자만의 역경이 아니라 온 가족의 힘든 나날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알아야 할 지식은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은 다르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지적장애인은 지능발달이 영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되고, 자폐성장애인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질적 결함이 반복적이고 상호교류의 제한된 행동적 특성을 보이는 사람을 말한다.
이에 따라 비장애인에 비해 지적발달이 불충분하거나 의사소통의 애로를 가진 발달장애인들이 취업을 통한 직업재활을 이루기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 특히 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 인력을 관리하는 책임(담당)자 및 같이 작업하는 동료들의 좋은 이해와 적절한 도움이 선결 과제라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이 취업 가능한 많은 사업장과 여러 일터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안타까운 점이 있다. 충분히 적응 가능한 발달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적응하는 과정동안 상당한 작업적응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초기에 반복되는 실수가 줄어 작업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 있는 기회제공이 비장애인 노동자 보다 훨씬 더 많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급변하는 현대사회와 빨리 빨리의 한국적 문화가 발달장애인들의 취업을 통한 직업재활을 어렵게 하는 것도 현실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에 의한 광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의 직업훈련이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고용 및 직업훈련지원)와 관련하여 지난 2017년 7월부터 상무지구의 도시공사 7층에 소재한 광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직업재활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2017년 10월 19일 개정되고,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①항에는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적 의무사항이 각 개별기업에 준수되고 이해가 확산되어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감소되고 나름 땀 흘리는 수고로 훈련에 최선을 다하는 발달장애인들이, 취업을 통한 직업재활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 된다고 할 수 있다.
스스로 노동의 대가로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국가, 편견을 갖지 않고 함께 살아가야할 이웃으로 인정하는 사회, 발달장애인들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찾고 제공하여 함께 일할 동료로 받아 들여 줄 수 있는 회사,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나라의 미래를 더욱 강하고 밝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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