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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공공기관 54.9%가 ‘1%’도 구매 안 해

작성자 2018-04-25 최고관리자

조회 21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공공기관 54.9%가 ‘1%’도 구매 안 해
총 구매 비율은 1.01%로 법정 비율 간신히 넘겨
등록일 [ 2018년04월24일 19시03분 ]

보건복지부가 24일 발표한 17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54.9%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비율인 1%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중증장애인 60% 이상을 고용한 생산시설의 판로를 확보해 주기 위해 공공기관이 그 생산품을 1% 이상 우선구매 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법정 우선구매비율 1%를 달성한 기관은 455개(전체의 45.1%)로 16년에 비해 51개소가 늘어나고 16년에 비해 우선구매 총액은 75억 원 늘어났으나 구매비율은 1.01%로 16년도 1.13%에 비해 0.12% 하락했다.

 

1524564130_19801.jpg 17년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출처 : 복지부)
우선구매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동북아역사재단(기타공공기관)으로 총 구매액 대비 28.3%(7억9000만원)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했다.


우선구매 금액이 가장 큰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공기업)로 약 410억 원(구매율 2.09%) 규모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해 35개 공기업 전체 우선구매액(1,666억원)의 약 25%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은 “일반기업 등이 중증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현실에서 우선구매제도는 이들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구매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법정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2월에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 요구 이후에도 법정비율을 지키지 않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9월에 명단을 대외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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