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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선거방송에 수어통역사 2명 이상 배치해야” 권고

작성자 2018-05-11 최고관리자

조회 367

 

 

 

인권위, “선거방송에 수어통역사 2명 이상 배치해야” 권고
하지만 지상파 3사 ‘기술적 어려움으로 불가’ 난색 표해
인권위 “동등하게 참정권 행사할 수 있어야”
등록일 [ 2018년05월10일 16시23분 ]

1525944600_98943.jpg 지난해 방송된 KBS 주관 대선 후보자 토론회. 오른쪽 하단에 수어통역사 화면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지상파 방송 3사에 지방선거 토론방송 등 선거방송 송출 시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수어화면 크기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고 권고했다.

 

수어통역사 2인 이상 배치는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요구되었다. 당시 토론 방송 시, 대선 후보자는 5명인데 수어통역사는 1명이어서 농인 입장에선 누구의 발언인지 정확히 알 수 없고, 화면이 너무 작아 의미 파악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청각장애인이 정보 접근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그러나 지상파 3사(KBS, MBC, SBS)는 수어통역사 2인 이상 배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KBS와 MBC는 선거방송 화면에 수어통역사 2명을 배치하는 경우 생방송 중 카메라 배정이나 화면 차지 비율 등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고, SBS는 KBS와 MBC 중계를 받아 송출하고 있어 자체적인 편집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지상파 3사가 이번 지방선거 방송에서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다자 토론일 경우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청각장애인이 후보자 발언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 서비스를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선거방송 등 국민적 관심이 많은 경우 수어화면 크기를 8분의 1까지 확대할 수 있고, 다수 통역사가 등장하는 경우엔 통역사를 화면 크기 내 분할 배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인권위는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며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이번 인권위 권고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인권위 권고 수용을 지상파 3사 방송사에 촉구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사들이 권고를 올바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관리·감독 해야 하고, (이번 권고안 준수를 위해) 선거방송 준비 과정에서부터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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