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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당이 담배 한 갑?..20년간 장애인 노동 착취

작성자 2018-04-13 최고관리자

조회 309

 

 

하루 일당이 담배 한 갑?..20년간 장애인 노동 착취

이지수M 입력 2018.04.13. 06:57 수정 2018.04.13. 08:0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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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경기도 고양시의 한 장애인시설 원장이 장애인들을 데려다 자신의 고물상에서 무려 20년간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애인들이 받은 건 하루 담배 한 갑이 전부였는데, 원장은 8년 전에도 비슷한 문제로 시설 폐쇄를 당했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자기 몸집보다 큰 자루를 힘겹게 옮기고 바닥에 흩어진 폐자재들을 줍습니다.

정신지체나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입니다.

장애인 시설에 입소했던 이들은 어느 날부터 원장 김 모 씨 소유의 고물상으로 보내졌고, 길게는 20년간 월급 한 푼 못 받고 일했습니다.

[임 모 씨] (월급은 받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냥 밥 사주고 담배 사주고, 하루에 한 갑."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이 모 씨는 체납된 자동차세가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원장이 이 씨 명의로 차량 3대를 구입한 뒤 세금을 안 낸 겁니다.

장애인들은 국가에서 나오는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보조금도 직접 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김 씨는 2009년에 장애인들의 보조금 6천만 원을 빼돌렸다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김 모 씨/00장애인시설원장] "같이 평생 살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돈은 본인이 생활하는 거…. 우선 먹고."

김 씨는 장애인들의 월급과 보조금은 모두 장애인들을 위해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양시는 김 씨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이지수M 기자 (firs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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