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명무실한 장애인 의무고용, 보완책 절실하다
작성자 2018-04-17 최고관리자
조회 370
[사설] 유명무실한 장애인 의무고용, 보완책 절실하다
20일은 제38회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981년 처음 국가 기념행사로 정해졌다. 지난 3월 평창 동계패럴림픽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여전하다. 장애인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취업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대상 민간기업 2만701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률은 2.61%에 불과했다. 100∼299인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 3.04%, 300∼499인 2.88%, 500∼999인 2.83%, 1000인 이상은 2.24%를 기록하는 등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고용률이 낮았다. 대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2.04%까지 떨어졌다. 장애인의 월평균 임금도 178만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242만3000원)의 73.4% 정도였다.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0인 이상의 사업장은 민간 2.7%, 공공 3.0%의 비율로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내년 민간은 3.1%까지 올라간다. 2008년부터는 고용 실적이 저조한 기업 명단이 공개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민간, 공공 가릴 것 없이 의무고용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낸 부담금은 2015년 3966억원, 2016년 4129억원, 2017년 4329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을 채용하느니 차라리 돈으로 때우겠다는 기업이 많다는 얘기다.
지금처럼 법 규정을 예사로 위반하고 부담금으로 대체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돈만 물릴 게 아니라 형사고발 등 더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부담금도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의무고용을 잘 실천한 기업에게는 상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34508&code=11171111&cp=du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