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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요구하는 장애인들 향한 경찰의 최루액 분사, ‘위법’

작성자 2018-04-23 최고관리자

조회 336

 

 

 

이동권 요구하는 장애인들 향한 경찰의 최루액 분사, ‘위법’
정부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법원 “100만 원씩 배상하라”
“경찰, 절차 어기고 고의로 최루액 분사… 위법한 직무집행”
등록일 [ 2018년04월19일 11시57분 ]

1524106809_45300.jpg 2014년 4월 20일,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는 장애인 활동가들을 향해 경찰이 최루액을 쏘려고 겨누고 있다.
 

지난 2014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고속버스에 탑승하려고 했던 장애인을 향한 경찰의 최루액 분사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문혜정)은 지난 1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소속 회원 3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정부는 피고들에게 각 100만 원, 총 3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4년 4월 20일, 전장연은 미리 구매한 버스표를 가지고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승강장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폴리스라인에 막혀 경찰과 대치하게 되었고, 경찰은 전장연을 향해 최루액을 분사하였다.

 

법원은 “경찰은 확성기를 이용해 자진해산 요청이나 처벌 위험은 경고하였음에도 분사기 사용에 관해선 미리 경고하지 않고 최루액을 분사하였다”면서 “전장연 회원들의 행위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현저한 위해가 발생된 경우가 아니어서 경찰의 분사기 사용은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고, 경찰의 분사기 사용이 부득이하게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절차대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켓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던 사람들의 피켓을 빼앗아 얼굴을 향해 분사한 점, 채증자용 삼각대에 올라가 뒤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난사한 점 등을 들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직무집행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할 것이므로, 경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인 손해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1524106872_42032.jpg 2014년 4월 20일,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경찰 바로 앞에 있음에도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최루액을 난사하고 있다. ⓒ최인기
 

법원은 이날 사용한 최루액 성분에 대해서도 “파바(PAVA)라는 합성 캡사이신의 한 종류로서 심각한 과량 노출 시 사망을 초래할 수 있고, 피부·눈 접촉, 섭취 시 매우 유해하고 가려움증, 수포 생성을 초래할 수 있을 만큼 신체에 끼치는 위험성이 크다”며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최현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경찰이 길을 막은 행위가 위법이라는 주장도 했는데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원고로 참여한 박경석 전장연 대표 또한 “당연한 결과다. 경찰이 불법적인 무력을 써선 안 된다.”면서도 “벌금 액수가 너무 낮다.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다. 돈 주고 버스 타려고 했는데 경찰이 막은 것 자체가 위법 아닌가”라고 말했다.

 

원고 측은 애초 각 700만 원씩 총 2억 3100만 원 배상을 청구했었다. 변호사 측은 원고 측과 논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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