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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도사, 과중 업무에 신음하고 있다

작성자 2018-04-24 최고관리자

조회 377

 

 

 

특수교육지도사, 과중 업무에 신음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 특수교육지도사 457명 대상 조사 결과 발표
반강제적 초과근무에 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해
등록일 [ 2018년04월23일 17시04분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아래 교육공무직본부)가 지난 20일 전국 각급 학교에 근무 중인 특수교육지도사 457명을 대상으로 노동조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교육지도사(법적 용어는 '특수교육보조원'이나, 교육공무직본부는 현장 노동자들의 선호와 요구에 따라 이 용어를 쓰고 있다)는 특수교사와 협력하여 수업을 지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진행된 이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빈번한 초과 및 야간노동에 내몰리고 있으며,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직무연수 등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교육지도사는 각종 캠프나 수학여행 등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동행하고, 언제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살펴야 하므로 심지어 함께 숙박을 하기도 한다. 당연히 캠프나 수학여행 내내 초과근무 및 야간근로를 하게 되는 특수한 조건에 처해있다. 하지만 응답자의 18%는 학교의 일방적 지시로 초과 및 야간근무를 한다고 답했으며, 법정수당을 일부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사례도 51%로 나타났다. 휴게시간도 문제다. 휴게시간이 고정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잘 지켜진다는 답변은 16%에 불과하고, 55%는 휴게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거나 고정되어 있어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교육부가 2015년부터 기존에 업무가 아니었던 '방과 후 지원'을 특수교육지도사 업무에 포함시켜 요구해 왔지만, 인력충원이 없어 업무 가중이 심해지는 것도 문제다.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방과 후 지원' 업무를 한다고 밝혔으나, 방과 후 업무가 집중되어 있는 초등학교의 특수교육지도사 인력은 2015년 3209명에서 2017년 2997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이 때문에 설문 응답자의 54%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비해 특수교육지도사가 부족하게 배치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선 특수교사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지도사들에게도 충분한 직무연수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이 또한 열악하다. 응답자의 70% 이상이 '직무와 관련한 자격증도 받을 수 있는 교육' 또는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직무연수'를 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나, 실상 제공되고 있는 교육은 대부분 일과 후 개별적으로 받는 온라인 연수(61%)다. 교육부의 '특수교육 운영계획'에서는 특수교사, 일반학교 관리자, 담임교사 등 정규 교직원들에 대한 연수기회를 확대하라고 명시했지만, 특수교육지도사에 대해서는 "사이버연수를 적극 활용"하라고 되어 있어 차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특수교육이 내실화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인 교직원 및 비장애학생 대상 장애인권교육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원 대상 장애인권교육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31%에 달했고, 연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비장애학생 대상 장애인권교육도 연1회 이하로 하는 경우가 54%나 됐다.


위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 당국에 △특수교육지도사에게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사이버 교육 금지 △노동강도와 업무량에 맞는 특수교육지도사 확충, 법정수당 보장 △학내 장애인권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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