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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감염병 안전대책’ 법원 조정안 거부한 복지부

작성자 2018-04-16 최고관리자

조회 211

 

 

 

‘장애인 감염병 안전대책’ 법원 조정안 거부한 복지부
2015년 메르스 대응지침, 장애에 대한 고려 없어 생존 위협
관계부처 합동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에도 감염병 대책 빠져
등록일 [ 2018년04월13일 16시42분 ]

2015년 5월, 한반도를 강타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는 약 6개월간 총 환자 186명, 사망자 38명을 남긴 대참사였다. 그 기간 정부는 감염병 관리에 철저한 무능을 보여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다. 특히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감염병 안전대책에는 완전히 손을 놓았다.


실제로 뇌병변장애인 A 씨는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해 자가 격리 대상 통보를 받았는데, 격리되어 있던 14일 동안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같은 병원에 있던 지체장애인 B 씨도, 자가 격리대상은 아니었지만 메르스 전파 우려 때문에 활동지원인력이 연결되지 않았다. 감염병 차단을 이유로 시행된 격리조치가 이들에겐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온 것이다.


이에 이들은 2016년 10월 12일 국가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구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법원의 조정안마저 거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장애인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지연대·장애여성공감 등 장애인단체들은 13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재난안전대책 마련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1523605255_22734.jpg 복지부가 장애인에 대한 감염병 관리대책을 만들라는 법원의 조정안을 거부하자 장애인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강하게 규탄했다.

장애인단체들은 이 소송이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당시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메르스 대응지침으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한 상황에 대하여 국가에 그 책임을 묻고자 제기”한 것이었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지 않는다면 장애인은 언제든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기에 빠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함에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대리로 진행된 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들은 실제 정부에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있어서 장애를 고려한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 또한 원고가 요구하는 것이 책임 있는 감염병 관리체계의 확립과 재발방지임을 확인하고, 장애를 고려한 감염병 기본계획 및 표준 매뉴얼 제작을 피고인 복지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은 복지부가 메르스 사태 당시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은 적절했고, 당시 대응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입증도 필요하다며, 법원이 제시한 재발방지를 위한 조정안 논의에 불성실하게 임했다고 전했다. 결국 복지부는 올해 2월 조정 의사가 없음을 소송대리인을 통해 밝히고,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안마저 거부했다.


법원이 내놓은 강제조정안은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9월 내놓은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에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해 △감염관리 인프라 개선 △감염취약계층 대책에 있어 인센티브 확대 및 인식개선 캠페인 △감염병 표준매뉴얼에 감염취약계층 관련 사항 구체적 명시 등을 반영하라는 것이었다.


1523610224_76186.jpg 복지부가 장애인에 대한 감염병 관리대책을 만들라는 법원의 조정안을 거부하자 장애인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강하게 규탄했다.
장은희 장애여성공감 활동지원팀장은 “메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취한 '격리'란, 중증장애인에게는 당장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이동하는 등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활동의 중단을 의미”한다며 “감염병은 비장애인에게도 위협적인 재난이지만 일상을 타인의 보조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에게는 불안이 아닌 죽음을 상상할 수밖에 없는 공포로 다가왔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의 홍석표 변호사는 “재판부에서도 이 사건은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이 원만히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1년 가까이 양측 의견을 조율했다”면서 “그런데 복지부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아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었다는 걸 입증하라는 적반하장의 말도 했다”고 지적했다.


홍 변호사는 또 “복지부는 재판부 조정안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 이유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복지부가 더 이상 장애인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는 “재난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비장애인도 힘들다, 비장애인 한 명이라도 구조해야 하는 상황에서 장애인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는데, 정작 어느 누구도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장애인은 누구에게 도움받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다”면서 “장애인은 지진이 발생해서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오’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 이는 방안에서 그냥 죽으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박김 대표는 이어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대피할 것인가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복지부가 법원 조정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소송의 재판은 6월 22일 다시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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