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보험료 차별 금지된다
작성자 2018-04-23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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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보험료 차별이 금지되고 보험 가입 시 반드시 장애여부를 알리도록 했던 사전고지 의무도 없어진다. 또 장애인들이 좀 더 편하게 보험에 가입하고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인프라 개선도 진행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보험가입 활성화 및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장애인에 대해 불합리한 보험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보험 상품 심사기준에 명시할 예정이다. 지금도 보험 상품 심사 시 장애인 차별여부를 심사하고 있지만, 이번에 보험업감독업부시행세칙 개정안에 이를 명확히 넣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에 따른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약 시 장애 관련 사전고지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장애상태 항목을 삭제하고 치료이력 등만 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단, 시·청각맞춤서비스나 세제혜택이 필요한 경우 희망자는 사후고지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보험 세제혜택도 확대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일반보험에 가입 중인 장애인에 대한 세제혜택이 넓어질 수 있도록 전용보험 전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일반보장성보험 계약을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고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을 추가 부여하는 방안은 세제당국과 협의해 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동이체 할인금액 기부나 끝전 기부 등 기부형 보험 마련도 추진된다. 보험사가 기부금을 모아 장애인 단체에 전달해 소액·장기 기부를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장애인이 보험사에 쉽게 연락하고 상담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각 보험사 마다 장애인이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전용 상담 창구를 구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정보포탈 파인(FINE)에 장애인보험 전용코너를 신설하고 회사별 전용 상담창구 연락처를 일괄 안내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파인에 게재된 장애인보험 관련 정보를 안내장으로 제작해 장애인단체와 복지센터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각장애인과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실시된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약관과 각종 안내자료를 녹음파일이나 점자 등으로 제공하고, 필요시 전화상담 내용 등도 제공된다.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손말이음센터를 통해 보험사와 연결하거나 문자(채팅)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 청약 시 장애 여부 사전고지 폐지와 보험료 차별금지는 올해 상반기 중에, 나머지는 올해 안에 시행을 목표로 과제들을 추진해 가겠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많은 장애인이 여전히 보험가입과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의 보험가입 편의제고와 포용적 보험문화 확산을 위해 이번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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