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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은 미봉책, 올해 당장 추경예산으로 서비스 단가 인상하라”

작성자 2018-05-10 최고관리자

조회 397

 

 

 

“일자리안정자금은 미봉책, 올해 당장 추경예산으로 서비스 단가 인상하라”
국회 앞에 모인 사회서비스 노동자들,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 촉구
내년도 서비스 단가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해서 인상해야
등록일 [ 2018년05월09일 16시45분 ]

1525852085_98149.jpg 사회서비스제도개선공동행동은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임시방편에 불과했다며 올해 당장 추경 예산을 통해 서비스 단가를 12,7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제공 : 사회서비스제도개선공동행동)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등 4대 바우처사업 노동자들이 서비스 단가 현실화를 촉구하며 국회에 추경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사회서비스제도개선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임시방편에 불과했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 올해 당장 추경 예산을 통해 서비스 단가를 12,7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등의 서비스 단가는 10,760원이다. 하지만 이 금액으로는 사회서비스 노동자에게 법정수당 등을 챙겨줄 수 없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에 맞춰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한다면 최소한 9,470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2018년 기준 장애인활동지원사 시급은 대략 8,070원(수가의 75% 지급)에 불과하다. 심지어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법 제정 이후 올해까지 최저임금은 약 63% 인상된 반면 활동지원 단가는 33%인 2,460원만이 인상됐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해서 불거지자 지난 2월 7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종사자 1인 당 월 13만원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을 중개기관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관에선 선뜻 신청을 꺼리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더라도 법정수당을 채울 수 없는 데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요건이 최저임금 지급을 전제로 해 부족한 법정수당을 각 기관이 적자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공동행동은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현장에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의 낮은 수가로 인해 제공기관과 인력은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몇 년간 바우처 수가가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사업을 포기하는 비영리기관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은 사회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애인과 노인, 산모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체계는 가족 등이 약자를 돌보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사회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의 필요 때문에 만들어진 사회서비스는 양적 성장과 동시에 질적 성장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열악한 노동 조건에 대한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따라서 이들은 올해 추경예산 편성으로 서비스 단가를 127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내년도 바우처 수가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안을 반영해 인상하고, 수가에 사회서비스 기관 운영비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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