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강원도 교육감에게 장애 학생에 대한 학교 폭력 피해 사안을 축소·은폐한 교사들을 징계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인 ㄱ 씨는 지난해 3월,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로 발령받으면서, 자신의 자녀(뇌병변장애 5급)도 같은 학교로 전학시켰다. ㄱ 씨는 자신의 자녀가 같은 반 아이들에게 괴롭힘당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곤 담임 교사에게 수차례 이야기했으나 피해자 보호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담임교사는 학기 초부터 같은 반 아이들이 피해자의 걸음걸이를 흉내 내거나 ‘좀비’라고 놀리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장난’이라며 학교폭력이나 장애아동에 대한 괴롭힘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피해자는 등교를 거부하며 고통을 호소했고, ㄱ 씨가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려 하자 이번엔 교장이 학교폭력 신고를 만류하며 이를 처리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가 ‘적응 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지자 ㄱ 씨는 학교 폭력 신고를 강행했다. 그러나 교장·교감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상처받은 것은 개인의 성향 탓이지 학교 폭력 때문이 아니’라며 학교 폭력 피해를 부인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하고, 목격자 진술을 번복하게 하거나 추가 조사를 막는 등 학교 폭력 사안을 은폐·축소한 정황이 인권위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 학생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공동체 내에서 쉽게 학교폭력 대상이 될 수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나, 해당 교사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학생들 간 사소한 장난으로 치부하면서 사안을 은폐·축소해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피해회복과 구제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임교사의 경우 피해 학생이 장애 비하 및 놀림으로 괴롭힘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장애학생에 대한 고려나 학생들 간의 관계에 대한 통찰 없이 가해 학생들의 말만 믿고 피해 학생의 호소를 외면했다”면서 “이로써 피해 학생이 장기간 학교폭력에 노출돼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커진 것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피해 학생의 피해회복과 조치의 의무를 가진 교사들이 학교폭력 재심 결과가 나온 후에도 당초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