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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못 받는 장애인 더 늘었다

작성자 2018-04-09 최고관리자

조회 358

 

 

최저임금 못 받는 장애인 더 늘었다

입력 2018.04.09. 03:31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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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적용 제외 17.6% 증가

[서울신문]생산성 평가 기준 완화 불구
업체 신청 늘고 형식적 심사

정부, 현행 제도 개편 논의 중

정부가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현행 제도의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올 1분기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는 장애인이 지난해에 비해 17.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3095명이었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노동자는 올해 3640명으로 늘어났다. 장애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주겠다며 신청한 건수도 지난해 3108건에서 3717건으로 증가했다.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과 노동을 병행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3134건,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255건이었고, 일반사업체도 278건을 신청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7조는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한해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신청하면 장애인 노동자의 생산성을 따져 해당 사업장의 기준 노동자의 70% 미만일 경우 이를 인가해 주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장애인의 생산성이 90% 이하이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지만,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올 1월부터 완화됐다.

2012년 이후 해마다 2~5%대를 유지했던 미인가율은 생산성 기준이 완화된 올 1분기에도 2.1%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3717건 가운데 77건에 대해서만 장애인 노동자의 생산성이 비장애인의 70% 이상으로 인정됐다. 신 의원은 “인가 기준을 낮췄음에도 신청 건수의 97.9%가 인가를 받는 것은 여전히 형식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라며 “장애인 노동자도 노동력에 따른 적정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6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2869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의 48.0%에 불과하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가 장애인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강동욱 한국복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반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생산성이 그만큼 인정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줘서는 안 된다”며 “객관적 평가를 통해서도 생산성이 떨어지는 장애인에게는 보조금을 주는 형태의 근로장려세제(EITC)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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