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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접근 가능한 숙소 없어서 여행 가서 노숙도 해봤어요"

작성자 2018-04-19 최고관리자

조회 262

 

 

 

"휠체어 접근 가능한 숙소 없어서 여행 가서 노숙도 해봤어요"
‘베리어프리 관광’ 위해선 물리적 환경부터 이동권, 정보접근성 등 개선되어야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반영해 법 개정됐지만 여전히 현실 반영 못 해
등록일 [ 2018년04월17일 18시50분 ]

1524018508_59777.jpg 장애인차별금지법 10주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관광 등에서의 장애인 차별과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시행령의 문제점을 짚고 있다.

 

"정보, 숙식, 접근권 등을 이어 ‘여행의 사슬’이라고 해보자. 이것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비장애인뿐이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여행의 사슬의 첫 시작인 ‘정보’에서부터 끊기게 된다. 혹여 정보가 있어서 여행지에 도착하더라도 화장실, 음식점 등에 접근하기 어렵다. 숙소가 없어 여행 가서 노숙한 적도 있다. 화장실을 찾아다녔는데 문이 잠겨 있던 적도 있다. 심지어 과거에 휠체어 접근이 됐던 제주 우도의 정자는 지금 시설물을 계단으로 바꾸어 놓는 바람에, 지금은 휠체어 접근이 되지 않는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전윤선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대표가 여행지에서 겪은 경험들이다. 이렇게 여행 가고 싶어 하는 장애인은 많지만 현실은 갈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2015년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1주일간의 문화 및 여가활동에 관한 질문에 장애인의 96%가 TV 시청을 한다고 답한 반면, 관광·등산과 같은 여행(9.8%), 지난 1년간의 해외여행(3.9%) 등은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왜 이토록 낮은 걸까. 여행 정보, 숙박시설, 편의시설, 교통수단 등이 미비해 장애인이 관광지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애인이 관광지, 관광활동에서 차별받아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구제받을 수 없었다. 이에 ‘관광활동의 차별금지’를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의2가 지난 2017년 9월 19일 제정되어 올해 3월 20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의무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물리적 접근성, 장애인보조기구 등 구체적인 편의시설 제공을 명시하지 않고 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사업자의 범위가 단계적으로 최소 7년에서 최대 1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1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이 관광 등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을 짚어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남진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접근 가능한 관광’이 되기 위해서는 관광시설의 물리적 환경, 교통수단, 정보접근성, 인적서비스 등이 모두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관광지,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 물리적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관광시설의 접근로에서부터 주요 동선, 주요 시설을 자유롭고 동등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해야 한다”면서 “숙박시설의 경우, 최근 늘어나는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 등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용 화장실 자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음식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통수단을 확보해야 하지만 ‘관광’ 담당 부서와 ‘교통’ 담당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 자문을 해도 선별적으로 반영되고 부서 간 협력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관광 정보접근의 경우 한국관광공사와 서울시를 제외하고 다른 지자체나 관광지엔 전무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장애 유형에 맞는 정보제공도 강조했다. 이어 문화재, 생태관광지 등 물리적 환경을 바꾸기 어려운 곳에서는 인적서비스를 통해 자유로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524018528_93058.jpg 정호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정책팀장
 

정호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정책팀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시행령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관광활동의 차별금지'를 명시한 15조의2항이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를 명시한 시행령 15조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의 경우, 정당한 편의제공의 영역으로 △출입구·위생시설·안내시설·관람석·열람석·음료대·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보조인력 배치 △보조기기 제공 △정보 제공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조항에선 정보제공과 보조인력 이용 안내만을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어 그는 시행령을 적용받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사업자들은 규모에 따라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정 팀장은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 시기를 2023~25년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민간 관광사업자가 정당한 편의제공 규정을 적극 준수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단체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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