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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급자 사회복귀 위한 ‘재활서비스 도입’ 필요

작성자 2023-10-23 최고관리자

조회 335

인재근 의원, “현금급여 외 다른 지원방법 없는 실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수급자 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현금급여 외에 다른 지원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장애인들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장애인 수급자의 수는 2003년 3만 9,000명이었던 수급자가 2020년 말 7만 8,000명으로 늘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미국과 스위스를 비롯한 국가들은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대한 소득 보장을 위해 공적연금제도를 통해서 직업재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금급여 외에 다른 지원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인재근 의원은 “장애인 수급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제안을 통해서 직업을 갖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장해 더 나은 삶을 추구하도록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업을 갖고 사회에 복귀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재활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면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연금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대한 재활서비스 도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본적으로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필요성과 재정, 다른 서비스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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