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11월 6일까지 접수
작성자 2023-10-16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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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은 16일 ‘2024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각급 학교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등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등에 따라 매년 소속 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우리 사회에 올바른 장애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단기적으로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복지부는 보다 충실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총
22개 기관이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정관이나 규약 등에 인식개선교육의 실시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인·비영리민간단체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의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다.
신청은 오는 11월 6일까지이며,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메일(able-edu7@naver.com)로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http://www.kodd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이춘희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올바른 장애감수성을 가진 기관이 많이 신청하기를 기대한다”라며 “교육
콘텐츠 다양화 등 앞으로 교육 내실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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