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건강보험 혜택’ 욕창 환자‧가족들 ‘고통’
작성자 2023-10-16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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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간병비 약 450만 원, “치료비보다 비싸”
연고 등 욕창 치료·예방 품목도 건강보험 미적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표적 노인성 질병인 욕창의 열악한 건강보험 혜택으로 인해 환자와 그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욕창 간병비 지원과 치료·예방 품목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욕창은 환자가 통풍이 안되는 자리에서 몸을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울때 생기는 감염병이다. 현재 국내의 약 환자가 2만 6,000명에 이른다.
욕창은 골수염이라는 뼛속에 자라는 세균들이 피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결국 패혈증에 이르게 돼 환자가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질병이지만, 사회적으로 욕창을 질병으로 인식하지
않고 마비 환자, 뇌졸중 환자, 전신위약 환자에게 따라오는 일종의 합병증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조명희 의원은 “욕창은 감염병으로 피부와 뼈까지 썩어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인데도 치료여건이 아주 열악하다. 의료계에서는 욕창 전문의도 없고 욕창 간병비 지원이나 건강보험적용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욕창 간병비 문제 정말 심각하다. 욕창은 두 시간마다 체위변경을 해야 하기에 24시간 돌봄 노동이 필요한 질병이다. 하지만 환자 가족들은 간병비 하루 약 15만 원, 한 달 450만 원 정도를
100% 자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심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욕창 치료·예방 품목도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보름 정도 사용하는 연고가 25만 원, 매일 사용해야 하는 드레싱 밴드가 1만 원이며 욕창 예방 방석과
매트리스 등 제품은 국산이 없어 수입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
조명희 의원은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간병 급여 대상에 욕창 환자를 명시하는 방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고령화 속도와 노인빈곤율이 1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욕창 환자와 그 가족들이 매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고려함과 동시에 욕창에 한정해서라도 간병비 일부를 지원한다던가 욕창 치료·품목의 건강보험적용
등 욕창에 관련한 다양한 사항들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심도 있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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