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전문 활동지원기관’ 4곳 운영
작성자 2024-12-12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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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상마비 등 고난도 돌봄 매칭 전문‥활동지원사 월 30만원 수당
내년부터 서울에서 중증장애인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한 ‘중증장애인 전문 활동지원기관’이 운영된다. 권역별 4곳에 지정·운영돼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과 활동지원사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3곳이 추가로 지정돼 상시적인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등 촘촘한 장애인 활동 지원과 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집중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오는 16일까지 ‘중증장애인 전문 활동지원기관’을 공모한다. 서울 시내 총 4곳(동북·동남·서북·서남권)으로,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 내년부터 3년간 지원기관으로 운영된다.
이번 공모는 올해 9월 시가 내놓은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에서 고난도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를 빠르게 연계해 주고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전문
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데에서 비롯됐다.
시는 장애인 중증·고령화로 인해 고난도 돌봄 사례는 계속 늘어나고, 활동지원 서비스 대부분이 민간에 의해 제공되고 있어 고난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지원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증장애인 전문 활동지원기관’은 혼자 생활이 불가능한 와상마비, 심한 도전적 행동 등으로 인해 ‘고난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 발굴과 활동지원사 연계, 권역 내 활동지원사 등 돌봄종사자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전문 활동지원기관이 고난도 돌봄을 원활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권역센터별로 ▲전담인력 인건비·운영비 ▲돌봄종사자 연수비 ▲중증장애인 돌봄 스마트 기기(웨어러블 및 배설케어 로봇 각 2대)
등을 지원한다.
이와 별개로 시가 선정한 고난도 중증장애인(100명)을 돌보는 활동지원사 약 150명에게 ‘고난도 돌봄 수당’(월 30만 원)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최근 기관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고, 소속 활동지원사가 100명 이상인 서울 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한 기관은 현장실사·종합심사 등을 거치게 되며, 오는 1월 중 최종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아울러 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도 추가 모집한다. 현재 서울에는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총 9곳이 운영되고 있으나 도심 등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어 이번에 3곳을 추가로 지정, 원활한 활동지원사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50시간(이론 40시간, 실습 10시간)의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매년 이 교육에 1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는 활동지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뇌병변, 시각·발달장애인 등 장애 유형별 심화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지원해 활동지원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증장애인 전문 활동지원기관과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공모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조건, 심사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http://www.seoul.go.kr)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시는 그 밖에 명절․연휴 기간 중증장애인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설 연휴부터 서울형 활동지원수급자 대상 48~144시간(평일 대비 할증 비용 50%)의 ‘명절 특별급여’를 지원한다.
활동지원사에게는 명절 연휴 근무 시 특별수당 1일 5만 원(연간 최대 6일까지)이 지급된다.
시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 1700명 대상 ‘활동지원 서비스(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를 시작해 '24년 12월 말 현재 약 2만7000 명의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자립생활 토대를 지원
중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서비스 질도 함께 높이기 위해 전문 활동지원기관과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을 확대키로 했다”며 “앞으로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통해 정책을 꾸준히 수정․보완해 나가면서 중증장애인 돌봄과 활동지원사 처우를 섬세하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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