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VS 오세훈, 꼬리 내린 법원 조정문
작성자 2023-01-25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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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초과 지연’ 삭제, “관치가 법치 흔들어”
전장연, “회원들 의견 물어 투쟁 방향 결정”
12일 서울 혜화역 승강장에서 열린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지하철 선전전 261일차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민사소송 조정 내용을 수정한 것이 드러났다. 당초 법원은 전장연에 ‘5분 이내 탑승’을 명했으나, 이를 삭제한 것.
이는 ‘1분 지연도 큰일’이라며 조정안을 비판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냐는 것이 전장연의 주장이다.
전장연은 12일 서울 혜화역 승강장에서 열린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지하철 선전전 261일차에서 논평을 발표, 법원의 조정결정문 속 ‘5분’ 삭제에 유감을 표하며 “관치가 법치를 흔들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월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불법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그해 말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19일 공사 측에는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전장연 측에는 ‘열차 운행을 5분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할 경우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조정안에 대해 전장연은 “5분 이내로 탑승하겠다”고 수용했지만, 오세훈 시장은 방송에 출연해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6일 2차 조정결정문을 재차 보내, ‘5분 초과’ 부분을 삭제하며,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를 하지 아니한다”로 변경했다.
(위)2022년 12월 19일 법원의 1차 조정문(아래)2023년 1월 6일 법원의 2차 조정문. ‘5분 초과 지연’ 부분이 삭제됐
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은 이 같은 ‘5분’ 삭제 조치에 대해 “관치가 법치를 흔들어버린 결과”라며 유감을 표했다.
전장연은 “비장애인만 타고 가는 ‘시민권 열차’를 탑승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장애인에게 5분의 시간도 허락하지 않는 ‘관치’에 흔들린 ‘법치’ 앞에서 또다시 ‘법에 명시된 권리’조차 지켜지지 않았던 차별의 역사를 절망으로 집어삼킨다”고 비판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언론보도를 통해 조정결정문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니 법원에서 반성문을 쓰고 ‘5분’ 내용을 삭제한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외침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뭐냐”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 ‘5분’ 조차도 무시하는 것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전장연은 해당 법원의 2차 조정결정문에 대해 회원들과 고민한 후,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해당 조정 기간이 2주다. 전장연 회원들에게 법원의 결정에 대해 물어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면서 “이후 투쟁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장연은 오는 19일까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지하철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전장연은 오 시장과의 만남에서 ▲법원의 조정안의 수용 여부 ▲지하철 엘리베이터 1역사 1동선 100% 설치 2004년 2022년 두 차례 약속 위반 사과 ▲지하철리프트, 지하철로, 에스컬레이트에서 추락해 죽어간 장애인들에 대한 공개사과 의제를 두고 대화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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