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 확대
작성자 2023-03-29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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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질환자로만 구성된 경우’도 포함
가족이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된 경우 등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가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이하 위기상황 고시)' 고시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위기상황 고시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으로 인정하기 위한 사유를 규정
하기 위해 지난 2006년 7월 27일 제정·시행됐다. 위기상황 고시에 따른 사유는 사회변화에 따라 개편돼 2006년 2개 사유에서 2023년 현
재는 12개 사유로 확대됐다.
현행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나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등이 였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가족이 미성년인 형제자매, 장애인,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가족이 구성된 경우까지 추
가됐다. 또한 범죄 피해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 이전 하는 경우도 추가됐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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