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차별구제 공익소송’ 일부 승소해도 패소 비용 발생발제를 맡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건강권리옹호센터 김강원 센터장은 장애분야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 사례와
소송비용 감면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안 등을 발표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장애차별구제 공익소송을 진행했다. 이 중 청구 내용이 전부 인용된 ‘전부 승소’나 ‘일부 승소’를 한 경우 사회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전부
패소는 물론 일부 승소인 경우에도
패소 부분에
패소 비용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었다.
‘안산시 시각장애인 볼라드 부상 사건’에 대한 소송은 1심 원고 전부
패소, 2심 원고 일부승에 따라 소송 총 비용의 25%를 원고가 부담하게 됐으며, ‘시각장애인 지하철 승강장 추락사건’의 경우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소송비용을 각각 부담하도록 했으나 1심 판결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면서 생명의 위협까지 겪었던 원고가 소송
패소비용까지 전부 부담할 상황에 놓였었다.
김강원 센터장은 “장애인차별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법률지원 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현실에서 장애인의 권리실현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패소비용의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차별을 시정하고 평등을 실현해 달라는 요구가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이 아닌 한 장애 차별로 인한 피해를 법정에 들고 나가 도와달라 요청하는 것 자체를 위축시키는
패소자 부담주의가 과연 타당한가”라고 덧붙였다.
‘패소자 소송비용 전무 또는 일부 면제’…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시급김강원 센터장은
소송비용 감면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필요성과 타당성의 근거로 먼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들었다.
2014년 제1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 피해자의
소송비용을 감면할 것’을 권고했을 뿐 아니라 지난 9일 제2·3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발표에서도 ‘장애인 권리 소송에서
패소한 장애인을 상대방 변호사 보수에서 면제 시키고 추가적인 비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한 보상 제도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는 것.
또한 민사소송법과 같은 경우 ‘무엇이 공익소송인가’에 대한 범위가 모호할 수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경우 ‘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용한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을
소송비용 감면의 대상으로 한다면 적용할 대상이 명확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강원 센터장은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의 공익성, 소송종결사유, 소송당사자 간의 관계
패소 당사자의 사정 등을 고려해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할
소송비용의 전무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제시했다.